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욕야카르타 원칙 (문단 편집) ==== 제35원칙: 위생 시설에의 권리 ==== 만인은 인간의 존엄 하에 SOGIESC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공정하고 충분하고 안전한 위생청결 시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A. SOGIESC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존엄하고 충분한 공공 위생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B.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이 교직원, 학생, 방문자에게 SOGIESC에 근거한 차별 없이 위생 시설에 대한 안전한 접근권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C. 공공 및 민간 고용주들이 SOGIESC에 근거한 차별 없이 위생 시설에 대한 안전한 접근권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D.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이 SOGIESC에 근거한 차별 없이 충분한 위생 시설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E. 교도구금 시설이 수감자, 임직원 및 방문자들에게 SOGIESC에 근거한 차별 없이 충분하고 존엄한 위생 시설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